손해배상 관련 KBS 언론보도
2019.02.14 04:31
hyeongsa
조회 수187
대법원은 “한국전력이 유지 관리 소홀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”고 보고 있습니다.
<인터뷰> 임신원(변호사) : “면책 약관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고의 중대한 과살이 있는 경우까지 그 면책 약관을 적용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.”
본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, 한전의 잘못이 인정되면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댓글 0